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합법화 길 열린다

입력 2009-11-25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병원 장례식장이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되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이 합법화돼 설립이 가능해진다.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에 주거지역내에서 운영중이던 수백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업자 등에 의해 고발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어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 국토해양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상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면서 급진전을 이뤘다.

입법예고안에는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천m², 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천m²를 각각 넘지 못하고, 장례식장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은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72,000
    • +0.09%
    • 이더리움
    • 2,894,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747,000
    • -1.58%
    • 리플
    • 2,037
    • +1.49%
    • 솔라나
    • 119,500
    • +0%
    • 에이다
    • 390
    • +4%
    • 트론
    • 409
    • +0.74%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6.97%
    • 체인링크
    • 12,470
    • +2.21%
    • 샌드박스
    • 127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