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고액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실시

입력 2009-11-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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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가 실시됐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있는 335명에 대해 38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가 335명, 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이들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대여금고 속에 보관해 온 동산 등이 공매처분 당하게 된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 가운데 이들이 관리가 편리하고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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