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의 전·현직 사장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와중에 29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혐의로 대한통운 사장 이 모씨와 전 사장 곽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부산지사장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비자금 약 229억원을 만들어 이 중 35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 1월∼2005년 6월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물류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밝혀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려 물류업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