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6일 산와대부ㆍ동양캐피탈 등 19개 대부업체가 지난 8~11월 중 신규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그동안 대부업체에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로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종전 리드코프, 원캐싱 등 6개사를 포함해 총 25개사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 25개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채무자 기준으로 71%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보유자 신용회복 지원 실효성이 향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대부업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대부업체 채무자는 101만2000명으로 조사대상 전체 대부업자 채무자 143만2000명의 3분의 2에 달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연체 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를 보유한 자로,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고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확대 추진 등 대부업체 연체채무 보유자에 대한 원활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