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1.5%에서 1.2%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 13개 신용카드회사와 내년 1월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대상 세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부 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으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회사와 무이자 할부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