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들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받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다. 에어컨은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와 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부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평균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품목에 현재 대상인 승용차 외에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가 추가된다.
평균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품목이 되면 각 가전회사들은 판매된 해당품목의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이 정부가 정한 수준을 넘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자동차 연비처럼, 각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경부는 각 가전회사들의 규제준수 여부를 판가름할 효율성 평가는 시행 5년 뒤부터 할 예정이어서 규제 강도는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규제에 과징금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조치가 도입된다면 가전품목에도 유사한 제재조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