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원, 키코 효력 정지 원고패소 결정

입력 2009-11-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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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의 효력정지분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병운)는 키코 가입 수출업체 동양이엔피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업체가 재항고를 포기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유사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은행이 키코상품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율 급등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은행이 기업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환헤지 상품으로 약정 범위내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있어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막대한 손해로 도산 기업까지 발생하는 등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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