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영세서민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연체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체보증료 특별감면 시행 4주 만에 총 6514명이 연체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가 연체된 1만4000여명 중 절반 정도가 구제를 받은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29일까지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밀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보증기한 경과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처럼 감면혜택이 크다 보니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연체자를 중심으로 신청이 늘고 있다.
수년째 전세자금대출 보증료를 연체한 김 모(경기 김포)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본의 아니게 보증료를 밀리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정상보증료 80여만원을 납부하고 40만원의 연체보증료를 감면받았다"며 "연체금액이 갈수록 쌓여 걱정이 많았으나 큰 짐을 던 것 같아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구제해줄 계획"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증이용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