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업계 과징금 내달 2일 2차심의

입력 2009-1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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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징금 액수 줄어들지에 이목 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2일 LPG업체의 담합혐의에 대한 2차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공급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지만,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 등으로 전원회의가 다음달로 늦춰졌다.

일차로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일부 LPG업체들이 담합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과징금 부과액이 줄어들 것인지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충전소 판매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해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며 총 1조3012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담합혐의를 부인하며 "통상 매월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자진신고한 2개 업체의 과징금을 경감하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8616억원으로 1조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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