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홈플러스, 법적 사업조정 절차 진행

입력 2009-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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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홈플러스가 사업조정제도 적용 이후 최초로 법령에 의거한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강릉 중앙시장 번영회가 신청한 홈플러스 강릉점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지난 27일 오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법령에 의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릉 홈플러스는 지난 8월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에 의하여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래, 자율조정 협의회(5회)와 전문가 의견 청취(2회), 실무회의(2회) 등을 열러 양측의 이견조정에 나섰지만,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기간이 29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리게 됐다.

유통업에 대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한이후 법령에 의한 조정을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기간을 정해 연기하거나 판매ㆍ품목ㆍ수량ㆍ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게 된다.

중기청은 "법령에 의한 조정권고가 이뤄질 때까지 자율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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