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 문화·수익시설 설치 쉬워진다

입력 2009-11-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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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 경기장시설에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과 같은 문화·수익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장시설에 문화·수익시설의 설치 확대 허용했했다. 현재 경기장시설의 경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문화·수익시설의 종류·규모·설치위치 등에 제한이 있다.

경기장 건립, 유지관리 재원마련 및 시설 복합화에 제약이 많고 민간부문의 시설투자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문화·수익시설이 허용되는 경기장은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 이상인 종합운동장·아시안게임·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등이다.

허용수익시설도 면적 100만㎡ 미만인 경기장은 1만6500㎡ 이하 판매시설을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고, 관광숙박·휴게시설은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돔야구장 등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확보해야 하는 의무 도로율도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세워 해당 지역 교통량에 따라 조정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율 등 도시계획도로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간선도로 등 교통량처리를 위한 통과도로, 대규모개발지·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기존 취락 연결도로 등은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기존 취락지역 등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로 인해 과도한 도로부지 확보와 불필요한 도로설치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량에 따라 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수지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급증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로 여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임에 비해 토지이용효율이 낮고 주민편의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없어 시설 현대화에 애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시설 현대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유수지 배수펌프장내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 허용된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시설부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문화 조성과 개발사업의 조성비를 절감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193,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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