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결납세제 시행

입력 2009-1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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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된다.

29일 국세청은 2010년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합돼 있는 경우 소득을 합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시행중이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지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귀속 모회사 기준으로 약 1800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전 3개월전에 신청해야 하나 시행초기인 내년에 한해 2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결기업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고 자회사가 2개 이상일 때는 모든 자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은 사업부 방식이나 별도의 자회사나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세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함으로써 세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법인 A사와 100% 자회사인 B사, C사, D사가 있고 A사는 500, B사와 C사는 각각 400, 200의 소득을 얻었으나 D사는 100의 손실을 본 경우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고 현재의 개별납세방식이면 법인세는 ▲A사 50 ▲B사 40 ▲C사 20 등 총 110이다.

반면 연결납세방식을 택하면 자회사의 소득을 합한 1000에 대한 100만 법인세로 내면 된다. D의 적자를 다른 회사의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셈이다.

결손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손금 통산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 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엄격히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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