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부 최초 '기술료 카드납부제' 시행

입력 2009-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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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 전망

그동안 기술개발 성공이후 사업화 등 과정에서 현금애로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0일 "그동안 현금납부만 허용했던 기술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기술료 납부대상 중소기업은 현금 외에 또 다른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카드납부 후 결제 기간까지 현금 확보시간을 버는 등 단기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 날 기업은행과 기술료의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6개월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는 신용카드 할부기간도 특별히 12개월로 늘려 기술료를 부담 없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카드를 통한 일시납부 시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조기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할부에 따른 수수료를 감안해도 조기납부에 따른 감면혜택이 더 커 중소기업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래 지금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해 왔으며, 기술료를 징수하는 다른 부처도 현금납부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번 카드납부제는 기술료 납부로서는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료 납부 기업의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술료 납부비율 인하(30%→20%),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기업에 대한 추가감면 및 3년 자율분할 상환 허용 등 제도개선 조치를 지속 추진했다"며 "카드납부제 도입 추진성과가 높을 시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후 참여 카드사(은행)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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