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이 계속되는 어음 위변조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
단성일렉트론 관계자는 30일 "관할 경찰서에 위변조 및 사기 고소를 통해 수사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변조 어음에 대해서는 "S리조트 개발과 관련, 약 250억 규모의 집광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의 상호 사업진행을 위해 개발 파트너로 상호양해 각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지의 가압류 해지를 위해 금융기관 수탁을 위한 약속어음 및 당좌 수표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수표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금융기관 수탁용으로 쓰이지 않고 불법유통 됐고 할인을 위해 금액을 위변조한 수표들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단성일렉트론은 지난 2일 5억원 어음위변조에 이어 13일에도 7억 5000만원 규모의 변조 어음이 국민은행 인덕원 지점에 지급 제시됐다.
또 지난 18일에는 스캔 위조된 어음 1매가 국민은행 지점으로 제시됐고 27일에는 15억원 규모의 어음이 발생되는 등 위변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