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반포 자이' 관리처분 무효 판결

입력 2009-1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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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익금 배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 아파트의 관리처분을 무효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관심을 끌어 온 반포자이 관리처분 관련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관 변경 때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이의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건설은 2001년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일반분양 수익금이 예상치 10%를 초과하면 차액을 조합원 수익으로 환급하는 조건을 사업참여 제안서에 포함했다. 하지만 2005년 본계약 과정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조건을 뺄 것을 주장했다.

결국 재건축 조합원 2516명중 절반이 넘는 1378명이 찬성하면서 해당 안건은 총회를 통과했고 재건축 조합은 GS건설과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GS건설이 일반분양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는 계약조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5년부터 일부 조합원이 해당 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반포 자이는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라 대법원의 판결로 관리처분이 무효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며 "시공사와 조합이 일정부분 타협안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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