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입력 2009-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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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주회사 임원 간담회 회의 개최

전경련은 1일 지주회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사와 증손회사 보유 허용, 부채비율 규제 폐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들의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어 지주회사들은 2010년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지주회사 소속 일부 금융사는 임직원들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관계자들은 2009년 현재 70개인 지주회사 중 50개가 중소 규모라는 점을 볼 때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안이 대기업 특혜 법안임을 이유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중소 지주회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으로 1일 부터 금융지주회사의비금융자회사 보유가 가능해졌고 일반기업집단의 금융사 보유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지주회사만 금융자회사 보유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규제 불균형 상황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금융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법안 처리의 지연으로 경영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A지주회사의 경우 소속 금융사가 매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임직원의 동요가 발생,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지주회사 소속 금융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기존 주주인 지주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어 사업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증손회사 단계에서의 합작투자가 불가능하여 사업진출을 포기하거나 증손회사의 처리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

예를 들어 C지주회사는 손자회사가 기술력 있는 해외업체와 합작으로 증손회사 설립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단독투자를 고려했으나 과도한 초기투자 비용과 로열티를 지급해야하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D지주회사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관련 자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주회사의 차입과는 무관하게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기 이전에는 부채비율 문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지주회사의 잘못이 없음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지난 10년간 정부가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구조조정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일반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했고 심지어 지주회사에 대한 출총제 적용을 면제하면서까지 지주회사 체제를 권장했다”며‘현재 출총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반기업집단에 비해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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