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소득세 등 기존 5개에서 모든 세금 항목으로 확대하고 납세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는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5개 항목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납부대상을 전 항목으로 확대하고, 납부한도도 5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해당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소위는 이날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용·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시너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 세금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