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불법파업 엄정 대처"

입력 2009-1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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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 4개 경제부처 장·차관과 허용석 관세청장은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나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그동안 교섭과정에서 나타났던 의제와 노조의 규탄 결의에서 드러난 투쟁 지침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 충원 등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종환 장관은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철도의 역할이 각광받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가 이렇게 대립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채민 제1차관은 "평시대비 철도 수송률이 40%라고 했을때 하루 6000만 달러, 월간으로는 17억 달러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수송을 하는 데도 비용상승이 발생한다"고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은 철도 외에는 수송로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창업의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지금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했다. 또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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