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은 지난 30일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던 김무현, 이학영씨에 대해 유상증자 대금 무단인출 사용에 대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피의자들이 고소인 이승노씨와 케드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동의나 허락없이 제3자들에게 유상증자자금에 대해 손실보전 약정을 했다며 회사의 증자대금 160억원을 편취해 갔다고 전했다.
케드콤은 지난 30일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던 김무현, 이학영씨에 대해 유상증자 대금 무단인출 사용에 대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피의자들이 고소인 이승노씨와 케드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동의나 허락없이 제3자들에게 유상증자자금에 대해 손실보전 약정을 했다며 회사의 증자대금 160억원을 편취해 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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