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편하게 상담하세요"

입력 2009-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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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이용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없이 110에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전국 세무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각 기업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도 시행한다.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맨투맨상담은 지난해엔 대기업·공공기관 등만 이용했지만,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상담운영기간은 12월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말정산 인터넷 상담도 제공된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방문하면 인터넷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는 기존 8%에서 6%로,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인하되고, 8800만원 초과는 35%로 변동이 없다.

인적공제의 경우도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또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이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추가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하고, 미용·성형 수술비 및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올해말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이내로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고,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가 폐지된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외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이 17%에서 15%로 인하되고,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가 1000만원로 신설된다.

연말정산은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말 전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학교·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 내년 1월15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퇴직연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기존 10개 소득공제 항목에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을 제공한다.

기부금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하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유치원비ㆍ취학전 아동 학원비ㆍ기부금ㆍ교복구입비ㆍ안경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무엇보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인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하다. 총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 된다. 총수입금액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900만원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 밖에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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