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챙기세요

입력 2009-12-01 19:35 수정 2009-12-01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티머니(T-money)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T-money 등의 선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지난 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티머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프로야구 치열한 5위 싸움…‘가을야구’ 막차 탈 구단은? [해시태그]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에이리언' 배우, 4년 전 사망했는데"…죽은 이들이 되살아났다 [이슈크래커]
  • 비혼이 대세라서?…결혼 망설이는 이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 "경기도 이사한 청년에 25만원 드려요"…'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십분청년백서]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 광주 치과병원 폭발사고…부탄가스 든 상자 폭발에 방화 의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60,000
    • +1.22%
    • 이더리움
    • 3,547,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70,600
    • +1.77%
    • 리플
    • 814
    • +0.49%
    • 솔라나
    • 194,000
    • +0.88%
    • 에이다
    • 503
    • +4.36%
    • 이오스
    • 704
    • +1.44%
    • 트론
    • 210
    • -4.11%
    • 스텔라루멘
    • 135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1.96%
    • 체인링크
    • 15,460
    • +9.41%
    • 샌드박스
    • 374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