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 붙는다

입력 2009-1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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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0.1~0.5%포인트 상승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보금자리론' 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취지에 맞춰 담보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해 있거나 고액대출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최소 0.1~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거나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대출액이 3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0.1%포인트, 6억원 초과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즉, 투기지역에서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포인트 금리가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에서 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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