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 붙는다

입력 2009-12-02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0.1~0.5%포인트 상승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보금자리론' 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취지에 맞춰 담보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해 있거나 고액대출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최소 0.1~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거나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대출액이 3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0.1%포인트, 6억원 초과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즉, 투기지역에서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포인트 금리가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에서 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632,000
    • -1.08%
    • 이더리움
    • 4,173,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0.76%
    • 리플
    • 4,003
    • -2.82%
    • 솔라나
    • 272,700
    • -5.08%
    • 에이다
    • 1,225
    • +5.15%
    • 이오스
    • 961
    • +0.31%
    • 트론
    • 366
    • +0.55%
    • 스텔라루멘
    • 509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0.42%
    • 체인링크
    • 29,130
    • +1.96%
    • 샌드박스
    • 604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