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3일 서울 내곡과 세곡2지구, 부천옥길,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889만8000㎡, 주택 5만5000가구)로 지정 고시 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입지여건은 서울 도심에서 15~21㎞이내에 위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밀집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수도권 서남부.동북부의 서민주택 수요를 고려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6개 주택지구의 전체 호수는 총 5만5000가구이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3만9000가구로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유형ㆍ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는 2010년 1월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가구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지구계획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의 80% 이내 호수에 대해 2010년 4월에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2013년 상반기에 최초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과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했다"며 현장감시단(70명)과 투기방지대책반(36명) 운영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