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가칭) 설립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며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등 3개 회사를 자회사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게 된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등 3개 회사는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