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의 과징금 감면이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 공급업체에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별로는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의 순이다.
그러나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의 혜택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높은 SK가스와 SK에너지가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 2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50%의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SK에너지와 SK가스는 1순위와 2순위로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신고한 업체들인 데다 이번 담합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리니언시' 혜택을 적용 받았다.
따라서 SK에너지는 1602억원 과징금 전체를, SK가스는 1987억원의 절반인 993억5000만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6개 LPG 공급업체들에 대한 실제 과징금 부과금액은 4093억5000만원이다.
특히 SK가스의 경우 E1과 함께 검찰에 고발될 수 있었지만 리니언시 덕택에 이마저도 빗겨갔다.
하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가 '리니언시'를 통해 법에 보장된 혜택을 받은 것이지만, 담합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누렸던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