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판매 과정에서 구속성영업행위(속칭 '꺾기')가 발생했는지 대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시중 금융회사 14곳을 대상으로 기업들에 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거나 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1~2년간 은행권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판매가 급증한 상황에서 꺾기 영업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은 물론이고 보험, 증권사 등 해당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실태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가입한 퇴직연금 적립액은 8조25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9% 늘어났다.
작년 연말 기준 적립금이 27조원에 이르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경우 기업들이 내년 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퇴직연금 유치를 둘러싼 금융권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번 실태조사에서 꺾기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물론 임직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