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샤프 상대 LCD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09-1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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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샤프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반격...수년간 특허 소송 이어져

삼성전자와 샤프의 LCD 특허권 침해 공방전이 다시 시작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일본의 샤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CD장치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샤프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수년 동안 LCD 기술과 관련, 특허권 분쟁을 겪어 왔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미국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일본 샤프와 LCD 특허소송에서 패소, 관련 특허가 적용된 LCD TV 등 LCD 응용제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당한 바 있다.

당시 샤프가 문제삼은 액정구동기술은 PVA(Patterned Vertical Alignment) 방식으로 기판의 전극을 일정 간격으로 분리해 액정분자의 기울기를 조절, 상하좌우 178도의 광시야각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PVA를 대체하는 SVA(Super Vertical Alignment) 액정기술을 자체 개발, 이미 지난 9월부터 46인치와 52인치 TV용 LCD에 적용해 생산을 시작했고, LCD 전 품목으로 연내 확대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미 LCD 응용제품 수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샤프는 2008년 1월 미 ITC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소를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 샤프를 상대로 4건의 LCD 특허침해소를 제기, 지난 6월 광시야각에 관련된 회로구조 특허 1건을 샤프가 침해했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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