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영업권역이 현재 서울, 부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도 등 11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앞으로 6개로 광역화되고 설립 당시나 대주주 변경시에만 받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 된다.
4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이 통상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이 사용됨에 따라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현재 11개 영업권역이 서울과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북·충남의 6개로 줄어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부산 소재 저축은행이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 지점을 확장하는 것이 제한됐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산 소재 저축은행은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추가로 영업점을 확장해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돼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영업이 가능, 고객확보 등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설립 후 경영진이 부적절하게 저축은행을 경영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