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채시장 부실 코스닥 기업들로 '북적'

입력 2009-12-04 11:45 수정 2009-12-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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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ㆍ배임 사고 날까 급전구하러 대거 몰려

2009년 회계년도도 마무리 되가면서 부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오너가 명동 사채시장을 들락거리며 돈 구하기에 정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회사돈을 임직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무단 사용했던 것을 12월말까지 해소하지 않게 되면 자칫 배임과 횡령으로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증권업계 및 명동사채시장에 따르면 부실 코스닥사들의 대표들이 그동안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고리의 이자를 주면서까지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 A사의 경우 당장 현금 50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 운영자금과 추후 사업 추진비용 등이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

사채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잡히면서 월 5% 이상의 비싼 이자를 주면서까지 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한 업체들의 경우 이미 오너의 지분이 전부 주식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다른 B사 역시 12월 결산일까지 제무재표를 맞추기 위해 급전을 땡겨 쓰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함에도 담보를 잡힐만한 것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채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2월이 되면 명동을 비롯한 사채시장이 호황기를 맞게 된다”며 “심지어는 월 7% 이상의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려 쓰는 업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의 대표들은 결국 회사돈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유용한 이후 12월 결산 전에 제무재표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회계감사가 2월달에 이뤄지고 있으나 12월말부터 회계법인들의 제고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거 코스닥 오너들의 배임이나 횡령 등에 대한 부분은 회계법인과의 묵시적인 거래를 통해 눈 감아주는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 회계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회계감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스닥업계 한 관계자는 "12월 말에 회사통장에 잔고가 있어야지 내년 회계감사를 준비할 수 있다"며 "감사 거절시 바로 횡령과 배임으로 엮일 수 있어 일부 코스닥업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연말 현금을 차입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장부상의 가지급금 형태를 모두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월이 되면 30억 미만으로 해서 매출을 꾸며대는 경우도 흔하다"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주고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 퇴출을 모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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