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의 공정거래는 종과 횡이 모두 연결된 좋은 모습이며 이는 곧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공정거래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납품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된 판매수수료, 방송시간 일방적 변경 등의 홈쇼핑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적,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홈쇼핑사는 공정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납품업체들에 정보와 자금 등을 지원하고 이에 납품 업체들은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때 제대로 된 시장형성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처럼 주요유통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공정거래를 위해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대형마트-협력업체 상생협력 체결식을 시작으로 백화점, 홈쇼핑 등 순으로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 협약은 ▲266억원의 자금지원(성수기 원재자 구매, 신상품 개발, 신규상품 론칭 제작비,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 ▲교육 및 기술지원(법무, 거래 프로세스, 품질평가 관련 등) ▲판로지원(해외진출, 1촌1명품 무료방송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홈쇼핑사들의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일 체결식에 참석한 150여 개 업체들은 상생협력 체결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보다는 공정위가 나서서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CJ오쇼핑 협력업체 이사는 "홈쇼핑사든 납품업체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고 그것을 가시화 시켰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또 GS홈쇼핑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번 협력체결식에 대해 대부분 업체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홈쇼핑이 원하는 한정수량 공급 대가로 비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 대신 계약된 방송시간보다 10~20분 늘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