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CDM운영기구로서 평가를 수행한 중국 ‘Miyi Wantan 수력발전' CDM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수력발전' CDM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중국 남서부의 쓰촨성 안닝(Anning)강을 따라 위치한 이 수력발전 사업은 16MW 용량의 터빈 2기를 설치해 연간 5557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1420t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CDM사업이다.
이로써 에너지관리공단은 세계 최대 CDM 시장인 중국에서 세 번째로 CDM사업을 등록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수력발전은 2개의 발전소를 단일 CDM사업으로 묶어서 등록됐으며, 연간 13만5094MWh의 발전량으로 2987t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예상된다.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자가 CDM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UN의 CDM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이재훈 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기법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검인증 역량 확보와 동시에 폐기물, 제조업 분야 등으로의 CDM 사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이 세계적 명성을 지닌 기구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