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글로포스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입력 2009-12-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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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글로포스트에 대해 횡령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를 비롯해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측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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