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ㆍ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합의 (상보)

입력 2009-12-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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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시기 2년6개월 유예...내년 7월1일 부터 '타임오프제' 적용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동계 양대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3자는 4일 실무급 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노사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1일 부터 '타임오프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勤怠)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노사정 3자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연 뒤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

또 한국노총은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후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입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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