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에너지부 상대로 소송 제기

입력 2009-1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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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냉장고 '에너지스타 라벨' 제거 조치에 대응

LG전자가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6일 특정 냉장고의 소비전력 측정 규격과 관련, 미국 에너지부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부착하는 '에너지스타 라벨'을 제거하라고 한 조치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 중인 얼음제조기가 냉장실에 있는 모델 3개다.

LG전자는 미국시장에 2006년 이 제품을 선보인 후 미국 에너지부와 함게 2년여 간 에너지 효율성 측정 규격을 찾아 2008년 말 부터 에너지스타라벨을 부착해왔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가 사전고지와 의견수렴 없이 새로운 소비전력 규격을 제시, 에너지스타 라벨을 내년 1월2일까지 떼라고 한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

일반적으로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70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사전 공표 없이 진행된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 때문에 고객과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부득이 하게 법에 힘을 빌게됐다는 게 LG전자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주의가 그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냉장고 시장 1위인 LG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격을 일방적으로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에너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개정한다면 이에 따를 것"이라며 "회사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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