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사업 미끼 불법 자금모집 주의

입력 2009-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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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련 불법 유사수신업체 활개..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체에너지 사업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휘발유 대체연료인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최소 6배에서 최대 50배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기도에 소재한 K에너지는 동사 액면가 500원의 비상장 주식을 주당 5만원에 매입할 경우 주식 가치가 수개월 후 30만원, 상장 후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투자자금 모집에 나선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K에너지는 또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1~2000만원의 기본급과 주식 판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며 서울ㆍ경기ㆍ대구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투자금을 유치해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미 MIT공대와 기술 제휴를 맺고 JP모건이 40조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술을 세계 280개국에서 특허 출원하고 강원도 원주에 수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투자자들 현혹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대체연료 및 해외자원 개발 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 등을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여전하다며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나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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