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