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 두 달도 채 안돼 통합공사 졸속 추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7일 "정부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을 졸속 추진하면서 추가과세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자 1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해 LH에 7080억원(등록세 980억원, 법인세 6100억원),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900억원(법인세)이 과세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980억원에 달하는 LH의 등록세를 면제해줬고, 법인세는 소급해 과세이연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양 공사의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폐해 사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은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토공과 주공 통합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급해 세금감면을 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LH공사 출범 후 부채비율이 534%에 이르러 채무과다로 지난 11월 6일 5년만기 1000억원 규모 채권발행이 무산됐다"며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는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31일 수원 고등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보상공고를 내 대다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차보증금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LH가 사업재검토에 들어가 보상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 공사의 하루 이자비용만 해도 173억원(총연간 6조327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와 공사는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 폐해사례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이 빚어낸 결과로 정부는 이를 교훈삼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이해관계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