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장들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중앙회, 여신금융협회 6개 회장들은 이날 오누 5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사에 부담을 줄수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만,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