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협회장, "한은법 개정 업무부담만 증가"(종합)

입력 2009-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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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협회장들이 7일 한국은행법 개정관과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과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등 6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지만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수행(거시금융안정보고서 포함)에 필요해 요청한 공동검사를 금감원이 응하지 못할 경우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에 따라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뿐만아니라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 은행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해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는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한은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은에 비금융기금융기관이 포함된 BOK-wire 참가기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확대한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 대상기관을 금감원에 감독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과 당자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금융산업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까지 큰 폭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하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생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장들은 이러한 이유를 국회와 관련기관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며 앞으로 한은법 개정안이 신중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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