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인 사원임대주택도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주택을 팔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기간내 공급된 주택도 법 개정 이후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짧아 임대의무기간을 마치면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재고기준으로 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했다. 이에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이자율 기준이 명확해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