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일반인에 분양 전환 허용

입력 2009-12-08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인 사원임대주택도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주택을 팔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기간내 공급된 주택도 법 개정 이후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짧아 임대의무기간을 마치면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재고기준으로 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했다. 이에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이자율 기준이 명확해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83,000
    • -0.49%
    • 이더리움
    • 3,048,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2.04%
    • 리플
    • 2,094
    • -2.24%
    • 솔라나
    • 125,700
    • -3.9%
    • 에이다
    • 397
    • -2.22%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3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0.29%
    • 체인링크
    • 12,900
    • -2.49%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