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수색점, 자율조정으로 사업 조정 타결

입력 2009-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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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서울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주)신세계를 상대로 신청한 이마트 수색점 사업조정 신청건이 양측의 합의로 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10월 슈퍼마켓조합측의 사업조정 신청을 계기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3차례의 자율조정 협의 및 수차례에 걸친 양자간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중기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2달여만에 상생방안 합의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타결된 합의내용은 ▲무료배달 서비스 제한 ▲전단지 세일행사 제한 ▲현수막ㆍ벽보ㆍ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일부 제한 ▲이마트 수색점 자체 경품행사 제한 ▲술(소주)낱개 판매제한 및 담배 취급 제한 ▲영업시간 일부 제한 등으로 양쪽 다 양보안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현재 대형마트 업종과 관련 중기청이 직접 사업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8건 중 2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으며, 조만간 2~3건 정도가 추가로 자율조정 될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양측이 처음엔 입장차가 크지만 지속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한발씩 양보하면 상생방안 도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번 자율조정의 두 번째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건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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