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이 무주택자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토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또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키로 했다.
장기전세(Shift)주택은 특례를 마련하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도 개선됐다.
기존 중도금에 관한 규정은 건축공정 1/2을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도록만 규정돼 있으나, 건축공정 1/2이 되기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