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어음 위ㆍ변조 발생

입력 2009-1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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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는 8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 외 9개 지점에서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발행한 어음의 발행일은 2009년 8월 21일, 지급일은 2010년 2월7일이나 지급일을 2009년 12월7일로 위변조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급 제시됐다"고 밝혔다.

쌈지는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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