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회의] 탄소세·탄소배출거래제 놓고 이견

입력 2009-12-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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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으로 국내 기업간 명암 갈려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당초 예상보다 5개국 늘어난 110개국이 참석해 막을 올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참가국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기후회의가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주요 방법으로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부상하면서 각국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후회의에서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이번 회의에서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한 것으로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유럽연합(EU)은 세계적인 탄소배출시장(ETS)이 형성되면 탄소배출을 감축할 뿐 아니라 연간 380억유로의 자금이 모여 빈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직 걸음마 단계다.

문제는 거래 시스템이 철저하게 선진국 위주라는 점이다.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이라는 관행 때문이다.

즉 과거 오염실적이 큰 나라일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배정받는 모순이 발생하기에 개발도상국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개도국의 청정 에너지 시설에 투자, 불만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이 처음 합의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세를 도입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켜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방법론을 떠나 탄소배출 감축 방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기업간에서도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 중 유틸리리, 금속,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규체 강화시 이들 산업에 대한 원가상승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성되지만 고효율, 친환경 제품 생산업체 등 녹색성장 관련 기업들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충재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해당 산업의 해외 경쟁 국가가 일본,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 관련 비용 부담이 우리나라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가능하지만 경쟁 상대가 중국, 동남아 같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일 경우 우리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의 국제 경쟁력에서도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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