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캐나다 동포 여성 권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사진=뉴시스)
탤런트 이병헌(39)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9일 국내 통신사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는 캐나다 동포 권미연(22)씨가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씨는 이병헌을 알게 되기 전까지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리듬체조를 전공하며 캐나다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하다 지난해 9월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을 홍보하러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을 당시 이병헌을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권씨는 “지인을 통해 이병헌씨를 소개 받았고, 지속적인 구애로 지난해 9월말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병헌씨의 스폰서 격인 재일교포 사업가 A회장이 한국에서 지낼것을 부탁하고 이병헌씨도 ‘그렇게 하자’고 제의해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자 이병헌씨의 태도는 달라지고 봉천동에 다세대 주택을 얻어준 후로 방치돼 있었다”며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유명세와 재력을 이용해 나를 유흥상대로만 이용하고 버린 행위라고 생각해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은 “권씨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이병헌씨가 협박을 당했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