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건축물의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미술장식품의 선정을 구청장 등 인ㆍ허가권자가 대행해 주는 "인ㆍ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ㆍ증축할 때 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하며 미술작품이 설치되야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건축업자가 미술장식품 설치비를 포함한 건축비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설치하다보니 건축업자는 이윤추구 등을 위해 일부 저가의 수준 낮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해 전문 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금품수수 등 비리도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인ㆍ허가권자의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일 6개월전에 미술장식품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인ㆍ허가권자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술장식품 선정 공모(20일 이상)를 실시한 후 미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을 선정해 주어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시 공모대행으로 당선된 미술장식품에 대해 평가점수(100점중 70점 이상 획득시 설치승인)이외 10점의 부가점수를 줌으로써 설치승인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인ㆍ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를 시행하면 공개경쟁을 통한 작가들간의 경쟁으로 우수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가격을 잘 모르는 건축주를 노리는 브로커 개입방지 및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해 미술장식품 선정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