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TV자막 광고, SMS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위해식품 신속 회수 및 정보 공개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기관에서 식약청 긴급통보시스템에 긴급 회수가 필요한 부적합 검사 결과를 통지하면, 전국의 관련 기관과 유통매장, 문구점 등 중·소규모 판매업체, 소비자 등에 TV자막 광고, SMS 문자메시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도입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인증된 판매 매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위해식품의 판매가 차단되고 현재 5개사 8771개 인증 매장을 지식경제부,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다른 대형매장과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식품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위해식품 회수 정보가 정규 방송 TV자막을 통해 소비자와 언론 등에 제공되며, 식약청 홈페이지와 16개 시·도, 6개 지방식약청, 230여개 지자체, 10개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도 위해식품 관련 회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제공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정부와 제조회사, 유통업계, 판매점, 소비자 등이 함께 협력하는 위해식품 유통 차단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