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A씨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09-12-11 15:05 수정 2009-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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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진실 사채설'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A씨(35)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0부는 10일 판결문에서 "공인의 사생활 관련 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유포된 쪽지의 처음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쪽지를 전송했다. 최씨의 자살에 대해서까지 책임 지울 수 없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을 인정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원 중 25억원이 최진실의 돈'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재전송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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