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공항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올들어 '급증'

입력 2009-12-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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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8건 달해...항공기 운행 지연에 경제·사회적 손실 심각

"김포공항 역사 및 김포공항 쓰레기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비행기도 당장 중지시켜라."

지난 10일 오전 11시50분 경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포공항역 역장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를 받았다. 이 문자 메시지는 오후 12시 8분까지 18분에 걸쳐 5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도착했다.

이 메시지는 오후 12시 25분 경 한국공항공사 김포국제공항 종합상황실로 보내졌고 종합상황실에서는 즉각 공항내 관계기관 및 항공사에 사실을 알린 후 공항경찰대 등이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들어 항공기 및 공항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항공사 등에 따르면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발생건수가 지난 2006년 12건, 2007년 13건, 2008년에는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들어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7~18건에 달한다.

항공기나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돼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

특히 여행업계의 경우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일반 국민의 여행심리에 나쁜 영향을 미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입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들어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했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건 14살의 C모 군과 C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지난 11월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제주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했던 R모씨는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이나 항공기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 붙잡는다"며 "심심해서 모방이나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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