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탄소배출권시장 진출 박차

입력 2009-12-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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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축국 아니지만 선제적 투자…배출권 본격 거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탄소배출권 확보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속속 참여하는 등 바빠진 모습이다.

◆탄소배출권, 경제성 높다

▲UN이 대구시의 매립가스 CDM(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승인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참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 등은 지난 7일 현재 35건의 CDM 사업을 유엔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상태다. 획득한 배출권은 현 단계에서는 주로 해외에 팔리지만 향후 국내 기업들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1500억 달러 시장은 문제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에는 거래시장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량이 원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분류되면 에너지 집약형 산업 비주이 높은 국내 특성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은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가동한 경북 김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유엔에 CDM등록을 시작으로 CDM사업을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녹색경영비전 선포식을 열고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LG그룹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G그룹은 LG화학의 나주공장 연료전환 프로젝트가 최근 유엔으로부터 정식 CDM 인증을 받았고 LG솔라에너지의 태안 태양광 발전 사업도 추진, 인증을 마쳤다.

포스코는 자회사인 포스코파워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통해, 한화도 질산제조 과정을 통해 각각 CDM사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CDM 사업은 국내 기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시장 및 거래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 본격 준비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준비하고 모의거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다. 유엔에서 승인하는 배출권과는 별개로 '국내용' 탄소배출권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후속 조치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란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한선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재출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와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순탄치많은 않다. 업계에서는 수출 주력업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신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업체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게 하거나 효율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배출량을 설정하는 등의 형태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할당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확정되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준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CDM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이 지난 9월 출범시킨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는 국내 기업의 CDM사업에 자금을 대고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토록 했다. 이를 통해 CDM사업의 당사자는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펀드 투자자는 안정적으로 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경부는 국내 기업의 CDM사업 진출을 지원할 'CDM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던 CDM 지원업무를 통합해 사업 발굴과 컨설팅, 금융·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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